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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558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1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지방 출장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