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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680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37,1심-대법원,2011두32379,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피고가 제1심 변론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