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1-누-1820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9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