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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례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누-2061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8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6, 7호 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