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판례
2011-누-2168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8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0등급 제8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