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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170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701,1심-대법원,2011두3101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두개대 최출혈'을 '두개내 뇌출혈'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