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1-누-2322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077,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