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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199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6,1심-대법원,2012두914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현 제2행의 '주기'를 '조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