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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447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216,1심-대법원,2012두13047,3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이나 사실상 소외 회사가 관리하던 곳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 16, 18, 19호증, 갑 제17호증의 1에서 4, 갑 제20호증의 1에서 12, 갑 제21호증의 1에서 7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곳에서 이 사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