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1-누-3471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44,1심-대법원,2012두1220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