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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누-3568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7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9행의 "척주에"를 "척추에"로, 제3면 제15행의 "촤측 기골하 관절 유합상태"를 "좌측 기골하 관절 유합상태"로 바꾸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