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1-누-3658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9245,1심-대법원,2012두8359,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