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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756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984,1심-대법원,2012두961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08:00~15:00'를 '08:00~16:0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