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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814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504,1심-대법원,2012두1514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처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3행의 "발병일"을 "발병일 전일인 2009. 1. 19.'로, 제5면 제10, 1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의 "등을 종합하면"부터 같은 면 제7행의 "기재만으로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⑤ 원고는 2008. 12. 30.부터 2009. 1. 5.까지 경조휴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9. 1. 5. 새로운 팀에 배정되어 근무한 일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까지 총 10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 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