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1-누-4180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20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