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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197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93,1심-대법원,2012두1795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