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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621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4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고령의 원고가 4~5년 전부터 3명이 담당하던 주차관리원 업무를 2명이 담당하게 되어 과중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중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