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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95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9구단2116,1심-대법원,2011두3086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촉탁결과를 더하거나 이에 의하여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