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1-두-1721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0구합571,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90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