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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두-662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45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048,2심

【주문】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