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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두-997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19,1심-부산고등법원,2010누382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