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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재두-22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327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493,2심-대법원,2011두14838,3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