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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571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5.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갑골 건열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 및 재요양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8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2012. 5. 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30. 위 적응장애가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14급 10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바, 위 상병이 14급 10호의 장해등급 및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인한 불안, 우울, 자살충동,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14급 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14급 10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