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2-누-1190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05,1심-대법원,2012두2157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게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