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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23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1구단373,1심-대법원,2013두2133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원고의”를 "원고에게"로, 제2면 제20행의 "생상된"을 "생산된"으로, 제3면 제3행의 "발명 1개월 전"을 "발병 1개월 전"으로, 제4면 제13행의 "관성동맥"을 "관상동맥"으로, 제5면 제19행의 "앉고"를 "안고"로, 제6면 제18행의 "2010. 10. 20.경"을 "2010. 10. 19."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