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2-누-1284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411,1심-대법원,2012두2757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에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므로 급격한 시력 저하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유전적인 질환으로 알려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급격한 시력 저하의 이유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력이 이 사건 재해 후에 급격히 저하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급격한 시력 저하가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