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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365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16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업무상 과로나 흥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