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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업재해승인
판례
산업재해승인
2012-누-142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승인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1구단57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