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승인취소결정 및 부당이득징수취소
판례
2012-누-15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승인취소결정 및 부당이득징수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507,1심-대법원,2012두1275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 35,358,5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의 "소외1으로의"를 "소외2의"로, 제3면 제9행의 "2011. 5. 29." "2011. 5. 9."로, 제5면 제4행의 "처분을"을 "처분은"으로, 제6면 제8행의 '2008. 9. 25." "2009. 9. 25."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