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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부지급처분 취소
판례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부지급처분 취소
2012-누-185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부지급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215,1심-대법원,2013두345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