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2-누-2554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1731,1심-대법원,2013두1071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