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판례
2012-누-25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0구합276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급여액 26,469,000원의 재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의 "300,000원" 다음에 "2009. 6. 29. 1,000,00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