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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7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567,1심-대법원,2012두1733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