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2-누-3327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85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20행의 '위 손해금을 원고의 봉급에서 공제하기에 이르러 원고는 정신적으로 위축됐다'는 부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 손해금을 향후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 위축됐다.】
나. 제6쪽 제8행의 '소외 회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음은 입찰보증금 상당의 손해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등 심한 압박감을 받았던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소외 회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입찰보증금 상당의 손해액을 향후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할 것임을 고지받는 등 심한 압박감을 받았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