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2-누-3602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79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3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다) 피고 측의 의학적 견해들은 원고의 상병 상태와 원고 업무 내용의 부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양측 슬관절의 질병은 급성 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퇴행성 원인과 함께 만성적인 과사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