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판례
2012-누-964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71,1심-대법원,2012두28933,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