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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965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0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