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2-두-1399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9구단1253,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65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중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