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2-두-1404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2501,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37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