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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두-1770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1구합1041,1심-부산고등법원,2012누48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