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판례
2012-두-424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재누168,102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04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3946,2심-대법원,2011두3326,3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