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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재두-12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86,1심-대구고등법원,2011누823,2심-대법원,2011두31307,3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청구이유로 들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