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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2013-구합-6198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24,140원을 고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취소하라.

【이유】

이 법원은 원고에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처분일자와 처분의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세 차례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2013. 12. 17. 11:00 열린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2014. 1. 14. 11:00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28.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