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3-누-1144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133,1심-대법원,2014두280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