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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146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9676,1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1명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 관련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6. 20.은 오기로 보인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