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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판례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2013-누-12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상세내용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2구합29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04. 9. 1.부터 2010. 2. 28.까지 스스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을 뿐 소외1와 소외2에게 위 병원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계하고 위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9. 1부터 2010. 2. 28.까지 소외1와 소외2이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그들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소외1와 소외2도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권이 2004. 8. 16. 소외1와 소외2에게 이전되었다가 2010. 3. 31.에서야 원고에게 다시 이전된 점,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은 피고의 담당 직원이 교통사고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후 피고가 다시 원고를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9. 1 부터 2010. 2. 28.까지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