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3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1구단178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일기"를 "일하기"로, 제3면 제13행의 "처지여어서"를 "처지여서"로, 제3면 제14행의 "가르치기고"를 "가르치고"로, 제6면 제8행의 "방병"을 "발병"으로, 제7면 제15행의 "그러데"를 "그런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