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3-누-1395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7233,1심-대법원,2013두23065,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