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3-누-1566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1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8. 원고의 "좌편마비, 우측 중대뇌동맥부위 혈전성 뇌경색"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5, 6년"을 "5.6년"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사료된"을 "사료되나"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