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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979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69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한 'M518 추간판탈출증, 제4-5 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